시민단체, 이명박 前대통령 검찰 고발…회고록 판매중지 가처분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5.02.10 12:04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판매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진열되어 있다. 이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와 남북관계 비사 등이 담겨 있다. 2015.2.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고록 판매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10일 시민단체 이명박심판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심판행동분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발설해서는 안 될 국가적인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판매·배포 중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강경자 이명박심판행동본부 본부장은 "회고록에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4대강 등이 국가 경제를 살렸다는 식의 내용들이 있다"며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는 대통령 회고록에 거짓이 기록된다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이 저지른 만행과 과오들을 정당화하려고 자서전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면서 나라의 경제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는 2007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2008년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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