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민단체 이명박심판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심판행동분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발설해서는 안 될 국가적인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판매·배포 중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강경자 이명박심판행동본부 본부장은 "회고록에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4대강 등이 국가 경제를 살렸다는 식의 내용들이 있다"며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는 대통령 회고록에 거짓이 기록된다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이 저지른 만행과 과오들을 정당화하려고 자서전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면서 나라의 경제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는 2007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2008년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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