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1심판결 뒤집힌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2.09 18:47

재판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의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성 인정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2.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활동을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1심 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왜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관심이 모인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012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글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심리전단의 행동에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목적의사는 1심 재판에서도 중요 쟁점이 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풀이한다.

1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에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킬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근거로 △원 전원장의 회의 발언에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 점 △선거가 가까워진 2012년 10월 이후 트윗 건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후부터 정치적인 글보다 선거와 관련된 글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8월 이후부터 정치글, 선거글이 급증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날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전단이 2012년 9월 올린 선거관련 글은 7만7446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심리전단의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원 전원장의 '선거개입 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하지 말라는데 방점을 둔 것이라기보다 대선 정국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0월 이후부터 글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심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단순히 트윗 글의 수가 감소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10월 이후 글이 감소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결코 적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이런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해 절박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활동이 현재 법 체계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 동의를 먼저 확보했어야 하고, 여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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