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으로 알고 '쾅'…법원 "안내 안한 백화점 책임"

뉴스1 제공  | 2015.02.09 11:55

출입문 '수동'→'자동' 변경 알리지 않아 사고…백화점 배상책임 90%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백화점이 출입문 센서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는데도 알리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쳐 다친 이모(사고당시 76세)씨와 가족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 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다 문이 닫혀 넘어졌다.

백화점은 이날 오전 기온이 낮아 자동문이 오작동할 것을 우려해 자동문 센서를 수동으로 바꿨으나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이지는 않았다.

이씨는 평소처럼 자동으로 열린다고 생각하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문틈으로 지나가려 했으나 문은 그대로 닫혔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으로 넘어졌고 엉덩이 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해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이씨 가족들은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때문에 이씨가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고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총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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