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과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30~50%·산업통상자원부) △세제감면(취득세 15%·재산세 5년간 15%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컨설팅·기술지원·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도 추진된다.
공모는 8층 이상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너지효율등급·홍보효과·디자인 우수성·적용기술 등)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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