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2.08 17:2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요청서에서 1심 선고 이후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달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요건인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당선·낙선 목적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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