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일괄 적용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5.02.05 11:00

서울시, 불균형 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25개 전 구에 동일 적용…자치구 간 2~3배 불균형 해소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제16회 예쁜생각 그리기 대회'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대회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야외로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2014.9.26/뉴스1

서울시내 지역에 따라 2~3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불균형이 심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25개 전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일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활동은 선택사항인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된다.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가 정한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최저치에 맞춘 금액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15만원, 민간 어린이집은 8만원에서 19만원에 이르는 특별활동비를 받아왔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인 5만원을 적용한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며 개선한 배경을 밝혔다.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자치구 및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했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활동 과목 수도 자연스럽게 조절돼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특별활동비의 거품은 빼되 품질은 유지할 수 있게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선정한 후,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또 특별활동 내역은 물론, 강사의 주요 경력 및 수강인원 등까지 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필수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알려주는 등 인식개선 운동도 병행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원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시킨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학부모들이 절약되는 돈을 다시 특별활동에 써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올랐다"며 "특별활동비 상한선을 낮춰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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