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눈물로 선처 호소 "엄마 필요한 자녀에게 한시라도 빨리"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김남이 기자, 김민중 기자 | 2015.02.03 01:07

(종합 2보)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한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종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관련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맞섰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하므로 공항의 램프는 항로로 볼 수 없고,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도 없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임직원들에게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이어 "객실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서 업무 중 벌어진 일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전 부사장이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개인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임에도 그 책임을 승무원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 한다"며 "비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탑승구)으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강요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객실담당 상무(58)에게는 징역 2년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게도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무원복 차림의 피곤한 기색으로 증인석에 선 박 사무장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에서 저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복귀 후 근무 스케줄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에서 '관심사병' 취급을 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한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생각해서인지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심정을 말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박 사무장은"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비합리적인 경영방식으로 승무원들이 당했던 행위들에 대해 좀 더 반성해 보시고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되시는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과 탑승 승객들을 놀라게 한 것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고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임을 알고도 증거를 인멸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국토부 조사 직전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줬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조 전 부사장이 소리없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반복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박창진 사무장의 2월 근무 일정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박창진 사무장의 일정은 지난달 21일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배정됐다"며 "박 사무장의 비행시간은 다른 팀장과 동일한 수준이고, 박 사무장의 이전 근무시간과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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