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영화 '타짜'처럼 사기 도박판…혐의 추가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2.02 10:24

(상보)꽃뱀·꽁지·기술자까지 동원…총 2억6000여만원 사기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가 영화 '타짜'처럼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와 이른바 '꽃뱀' 서모씨(63·여)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도박판을 벌여 재력가 A씨로부터 2억6500만원을 받아냈다.

서씨는 A씨를 도박판에 유인하는 꽃뱀 역할을 했고, 최씨가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김모씨(64·여)와 신모씨(66·여)가 도박판에서 바람을 잡는 속칭 '선수'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와 손기술을 사용하는 남성을 동원해 2011년 10월 한 판에 기본 10만원씩을 걸고 고스톱 게임을 했고, A씨는 이 자리에서 빌린 6500만원을 모두 잃었다.


이들 일당은 같은 해 11월에도 충북 제천의 별장에 사기 도박판을 벌여 A씨가 2억8000만원을 잃게 만들었다. A씨는 도박이 끝난 뒤 이들에게 2억원을 수표 등으로 지급했다.

이 밖에도 최씨와 그의 형(65)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최대 연리 876%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 총 18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억원을 빌려준 뒤 하루 만에 이자 4억8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도 구속돼 2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도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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