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이후 건강이 악화되며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3살 난 딸아이가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생활고를 비관한 이씨는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두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각각 7살과 3살인 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졸라 숨지게 했다. 이씨는 반항하는 아이에게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뒤따라 갈게"라고 달랬다.
그러나 아이들이 숨진 뒤 이씨는 자살에 실패했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부터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며 "사회적 공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자신의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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