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아닌 기간제 근로자도 상여급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2.01 22:02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경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직위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는데도 임단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1월 창원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한 정씨는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주차요금 받는 일을 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후 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기간제 근무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이 받은 상여금·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현장급식비·가계보조비 총 1390만여원을 받게 해달라"며 시정신청을 했으며, 중노위는 재심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