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 "복지부 결정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가능"

뉴스1 제공  | 2015.02.01 14:15

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정 언급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법률자문 받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News1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H·B·A·L·D 등 5개 로펌들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내놨다.

이는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의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제3조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성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복지부가 의사들을 비호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5개 로펌의 자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 규칙 조항을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2015년 업무계획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본 판례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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