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사망…국가에 관리·감독 책임 못물어

뉴스1 제공  | 2015.02.01 10:25

서울중앙지법 "현장 보육실태조사 안했지만 담당 공무원 책임은 아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로 아들이 숨지자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보육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 후 24개월된 아들을 혼자 키워온 아버지 이모씨는 직장 때문에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평일 24시간 보육을 맡기고 주말에만 아들을 데려와 돌봤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씨 아들의 머리와 배를 주먹과 발로 때리기도 했다. 아이가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아 아이는 그해 5월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해치사 부분은 무죄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보육위탁된 날로부터 사망사고가 이르기까지 약 100일간 보건복지부가 보육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들이 죽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아들이 어린이집에 있었던 100여일 동안 현장 보육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보육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이 24개월된 아들의 배를 때린 것은 상해와는 별도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이들에 대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 수사과정 등에 비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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