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스타들의 '퍼플리시티권' 입법은 어떻게

머니투데이 임성환 행복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5.02.02 07:04
임성환 변호사,법과시장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돼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상품의 선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광고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은 우리 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이론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저작권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현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명문규정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은 유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누군가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당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

특히 미디어 시대라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적 인기인이나 정치인 기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성명, 초상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확장과 지식문화산업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볼 때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인데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속성상 대중인기인, 유명스포츠 스타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주로 주장하는 권리다. 이들은 공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제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언론보도 또는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순수한 팬의 입장에서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아닌 한 퍼블리시티권의 주장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현재 논의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적 측면보다는 재산권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입법될 것이다. 아직도 연기자들이 대형기획사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계약에 따라 연기자 개인의 인격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이 비록 재산권적 측면에서 논의되지만, 그 기초가 되는 한 개인의 성명, 초상등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양도기간, 양도시 권리의 공동행사, 양도계약의 해지에 따른 권리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세심한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그간의 분쟁은 대부분 인터넷 마케팅 분야에서 문제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실정법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퍼블리시티권이 이제 막 실정법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유형을 세밀하게 검토해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완성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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