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과징금 지나쳐"…124억 중 119억 취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1.31 15:39
남양유업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부과받았던 100억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남양유업이 "위법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과징금 124억6000여만원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물량 등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내게 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10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데 대해서도 "판촉사원의 활동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수익은 대리점에도 돌아간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서 내도록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 남양유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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