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노조 '청년유니온' 적법 노조 맞다" 대법원서 확정

뉴스1 제공  | 2015.01.30 20:40

"구직자도 노동3권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유니온 6.4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청년유니온14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조로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고용노동부만이 '구직 중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런 입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1년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 없다"라며 설립 불허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사람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청년유니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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