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국회의원 9명 전원 사퇴…서상기 "사표제출"

머니투데이 박다해 김성휘 기자 | 2015.01.30 19:02

[the300]금지 통보 외 '권고' 대상자는 논란 여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사진=뉴스1



국회의원 겸직금지 시한이 종료되는 30일 마지막까지 겸직을 유지하고 있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생활체육회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저녁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 밤 11시 30분쯤 사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12시가 데드라인이니 데드라인 맞춰서 30분 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3개월 시한으로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겸직을 내려놓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서상기 의원은 당초 국회법을 따라 기한 내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6일 "국회에 계류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사퇴를 다시 결심한 배경에 대해 "오늘 아침 의장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주시면 내가 굳이 겸직도 할 필요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의장님 역시 새 원내대표 선출되면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정 의장은 지난해 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겸직금지 대상 국회의원 43명을 정했다.

개정된 국회법상 '겸직불가'를 통보 받으면 3개월 내 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해당자는 9명. 이 가운데 8명은 이미 사퇴했거나 사퇴 절차를 밟았다. 이날 서상기 의원까지 사퇴를 결정함으로써 전원 사퇴한 셈이다.

그러나 2013년 법개정 이전 외부 직위를 맡은 경우엔 법적 강제력 없는 '사직 권고'에 그쳤다. 이들에게까지 겸직불가를 일괄 적용하면 소급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 이들도 어떻게든 겸직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16일 민간단체 회장 외에 부회장도 회장 궐위시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만큼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겸직금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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