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김 전위원장은 2009년 5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이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위원장이 참여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2009년 5월1일에서 6월9일까지 있었던 쟁의행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2009년5~6월과 9월에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체결이 결렬됨에 따른 정당한 파업"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2009년 5~6월 파업에 대해 "식당의 외주화 등 회사의 경영판단 문제와 관련된 파업이라 정당성이 없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투쟁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