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운영위, 국회개혁안·미래연구원법 논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15.01.30 17:11

[the300]2월 국회 주요 안건…의사일정은 여당 원내지도부 교체 후 확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 개혁안과 국회미래연구원설립 법안이 2월 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핵심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개혁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우선 논의되고, 미래연구원 법안은 사전 논의 결과에 따라 상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 개혁안은 국회의장 산하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10개 과제가 담겼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과제들이 다수다.

△현행 190일 수준인 국회 개회 기간을 225일 이상으로 늘리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안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안건처리는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화요일, 상임위 소위원회는 수, 목요일 오전에 개최토록 하는 의사일정 요일제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제도 활성화안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민원조사 요구권 △교섭단체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 현안에 대한 본회의 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비효율성이 줄곧 제기된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 등이 개혁안에 들어가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안 신속 논의 시스템 도입 △법률 취지를 초월하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 개선안은 현재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 상정·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던 것을 국회의장이 기한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쪽에서 정치적인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와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등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적 중장기 이슈와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법안은 공식적인 법안심의 전 사전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새로 선출되면 원내 지도부로 구성되는 운영위 멤버도 교체가 불가피해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래연구원 설립은 정 의장이 국회의 중장기 연구 역량 제고 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왔다.

한편 운영위의 2월 의사 일정도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여야간 협상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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