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회 개혁안은 국회의장 산하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10개 과제가 담겼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과제들이 다수다.
△현행 190일 수준인 국회 개회 기간을 225일 이상으로 늘리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안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안건처리는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화요일, 상임위 소위원회는 수, 목요일 오전에 개최토록 하는 의사일정 요일제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제도 활성화안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민원조사 요구권 △교섭단체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 현안에 대한 본회의 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비효율성이 줄곧 제기된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 등이 개혁안에 들어가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안 신속 논의 시스템 도입 △법률 취지를 초월하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 개선안은 현재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 상정·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던 것을 국회의장이 기한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쪽에서 정치적인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와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등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적 중장기 이슈와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법안은 공식적인 법안심의 전 사전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새로 선출되면 원내 지도부로 구성되는 운영위 멤버도 교체가 불가피해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래연구원 설립은 정 의장이 국회의 중장기 연구 역량 제고 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왔다.
한편 운영위의 2월 의사 일정도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여야간 협상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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