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엄벌 불가피…형량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5.01.30 15:33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합의할 땐 감경 가능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 허모씨(38)가 지난 29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허씨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긴 했으나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데다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허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허씨는 징역 5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씨가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


형법 제52조에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허씨에 대한 피해자의 탄원이나 평소 행실,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법관 재량으로 감경이 가능하다. 이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한 형법 제53조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허씨가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 흥덕구 무심서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기사 일을 하는 강모씨(29)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일을 마친 후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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