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방부가 초임 여군들 안내서에 성추행 상황에서 '넌지시 불편한 마음을 전하라'고 권고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은 지난 29일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칙에는 △여군 또는 남자 군인 혼자서 이성의 관사 출입 금지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시 한 손 악수만 허용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 교제 금지 △남자 군인과 여군이 단 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금지 등의 수칙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11년 펴낸 '초임 여군 군생활 안내서'에도 상관의 성추행을 단호히 뿌리치지 말고 넌지시 불편한 마음을 전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다. "혹시 제가 오해를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물론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셨겠지만" 등 부드럽게 대처하라는 내용이다.
한 누리꾼은 "이 상황에서 여군을 격리하는 제도나 내놓는데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군기 위반자가 아니라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도 원사로 제대했는데 군 조직 분위기 상 21살 초임 부사관이 대령인 여단장에게 제대로 반항 못했을 것. 그래서 여단장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행동수칙을 내놓을 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해 체포됐다. 해당 대령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고 하사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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