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에 '말 조련'을 허하라?…황당 법안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5.01.29 17:56

[the300]

사진/뉴스1 김대웅 기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도 '말조련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을 가진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말조련사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 발굽을 교체하는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한도 풀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었다.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을 결격사유로 정하면 이들이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법령 입안 기준 등에 제시된 '결격사유'가 의사, 수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람과 동물을 직접적으로 치료·보호하는 직업에만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에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또는 알콜·마약중독자가 말을 조련할 경우 동물 학대 및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알콜중독자가 말 조련을 하게 되면 동물 학대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련사 뿐 아니라 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서상기·박성호·박인숙·홍문표·김제식·주호영·강기윤·신경림·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농해수위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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