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성분 표시의무 강화' 법안 봇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5.02.10 05:02

[the300][담뱃갑 위의 전쟁⓶] 양창영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발암물질 성분표시등 다른 '비가격 금연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성분을 담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론 현행 담배사업법에도 담배 포장지나 광고에 담배 1개비 연기에 포함되는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을 규정하지 않고 '주요 성분'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담배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타르'와 '니코틴'만 표시하는 상황이다.

'주요 성분'으로 돼 있는 법안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발암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로 바꿔 보다 많은 성분의 함유량을 흡연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양 의원은 "흡연율 감소와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함께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담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술 더 떠 담배에 포함된 4000여 종의 유해성분과 그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음식이나 화장품,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안전성도 정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이 준비 중인 '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은 △시판전 심사 △성분 정보 공개 △성분 정기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고 공개해야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 제조 회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이 제정돼 식품의약국(FDA)에서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및 담배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금연 효과를 노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금연 건물 주변 10m 이내에서는 건물 밖이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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