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안된다고?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5.01.29 08:45

법률전문가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자산, 공제 대상 맞아"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약 1000만원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관할 파주세무서를 찾았다.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파주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실손보험금을 뺀 약 60만원만 추가 공제했다.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에 적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국세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심판원도 "해당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청구인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해당 의료비를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한국납세자연맹에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은 지난 26일 A씨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소득공제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경환 변호사는 "과세관청은 A씨가 상해보험금으로 받아 의료비로 지출한 돈을 법령에 적힌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뿐, 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법적·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며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이 승소할 경우 그동안 국세청의 세법신고 안내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실손보험금 수령액으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의료비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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