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강씨는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 역시 김씨에게 돌아갔으며 재판부는 강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강씨에게 자신의 전 재산 27억원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500만원 상당을 분할해주게 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김씨와 강씨가 작성한 '공증각서'를 제시했다. 즉 공증각서에 따라 김씨가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김씨 명의로 된 재산도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씨측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방(전 남편)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씨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서 판단된 것 같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김씨에 앞서 지난 22일 먼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 문제 등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그 '승패'가 가려지게 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