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측도 '이혼 판결' 불복…법원에 항소장 제출

뉴스1 제공  | 2015.01.28 22:05

김씨 변호인 방송서 "재산분할에 관해 억울한 부분 있다" 주장하기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김주하 MBC 앵커. /뉴스1 © News1
1심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은지 14일 만에 남편 강모씨 측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주하(41) MBC 앵커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강씨는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 역시 김씨에게 돌아갔으며 재판부는 강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강씨에게 자신의 전 재산 27억원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500만원 상당을 분할해주게 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김씨와 강씨가 작성한 '공증각서'를 제시했다. 즉 공증각서에 따라 김씨가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김씨 명의로 된 재산도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씨측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방(전 남편)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씨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서 판단된 것 같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김씨에 앞서 지난 22일 먼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 문제 등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그 '승패'가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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