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휴대통신(GMPCS)의 시장진입 방식을 기존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심사할당)에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GMPCS 사업은 위성과 단말기가 직접 연결돼 이동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콤(Orbcomm), 이리듐(Iridium), 인말샛(Inmarsat), 뚜라야(Thuraya) 위성망이 운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리듐을 제외한 위성을 이용해 4개 국내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 중이다.
미래부 측은 "그간 GMPCS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 데도 주파수 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해 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선 차원에서 숭인 방식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래부는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 이후 부터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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