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2)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13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15녀 코스프레 노출이 너무 심한가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양이 세라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해 다른 이들이 피해자를 저급하게 평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며칠 뒤인 24일에도 또 같은 게시판에 "여중생의 코스프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A양이 중지를 들고 찍은 사진과 학교 및 이름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진 속 A양의 모습이 사회 통념상 저속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런 사진을 굳이 피해자의 학교와 이름까지 공개하며 게시할 만한 정당한 동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비방의 목적 내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들은 어린 나이의 A양이 잠시 활동하는 동안 지인들 위주의 서비스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을 가해자가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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