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에 '성매매 강요' 20대男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1.29 06:00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는데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초경부터 지적장애 3급의 박모씨(20세)와 사귀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14일 박씨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자 최씨는 박씨에게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겁을 주어 한 달 간 1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씨가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욕을 하는 등 박씨 가족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적장애 3급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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