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사합의부 30여개↓…단독재판부 70여개↑

뉴스1 제공  | 2015.01.28 10:05

대법원 '민사 및 가사소송 규칙' 통과…합의부 심판대상 1억원→2억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 © News1
대법원은 오는 7월부터 전국 고등·지방법원 및 지원 내 민사합의부를 줄이는 대신 단독 재판부를 대폭 증설하는 민사재판부 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입법예고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대법관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규칙안은 합의부 심판 대상이었던 소송가액 1억원 초과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심판하도록 하고 2억원 초과 사건부터 기존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 민사재판부는 합의부가 줄어드는 반면 단독 재판부는 수요에 맞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고등·지방법원 및 지원 내 민사합의부가 35~36개 가량 폐부되고 70여개 단독 재판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편 시기는 법원 일반직 인사가 있는 오는 7월이 적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판부 개편 규모는 각급 법원별로 정해질 예정"이라며 "개편이 되면 판사 1인당 사건 부담률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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