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성립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1.28 09:12
개그맨 이수근씨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2013년 기소돼 같은 해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 이씨와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송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위약금과 지출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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