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야동' 명백히 청소년 아니면 아청법 처벌 못해"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1.28 12:00
음란 동영상의 내용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행위를 표현한 것이라면 영상물 배포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행위를 표현한 것이어도, 외관상 등장인물을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죄'만을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라는 것, 그리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고려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9월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년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동영상의 내용이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등장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일반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씨가 올린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은 "동영상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의 외모·신체발달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쳐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유사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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