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출신女와 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 협박한 일당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1.28 08:48

"동영상 줄 테니 30억 달라"… '연인' 김씨·오씨 공모혐의

대기업 사장과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씨(30·여)와 오모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으로 오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공모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으며 당시 김씨와 오씨는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씨로부터 6개월 이상 협박을 당하다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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