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구토하면 15만원"…누리꾼 반발 "승차거부는?"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은비 기자 | 2015.01.27 13:33
누리꾼들은 택시 개정안과 관련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반발했다. 누/사진=뉴스1, 트위터 캡처
다음달부터 승객이 택시안에서 구토 등을 했을 때 최고 15만원의 영업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승객이 무임승차 또는 요금지불을 거부할 경우 운임의 5배를 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해 최근 신고수리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내 구토 등 오염행위' 최고 15만원 ▲'차량 및 차내 기물파손' 원상복구 비용 ▲'목적지 도착후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인계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무임승차, 요금지불 거부 도주 및 부정한 방법(도난·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개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의 누리꾼들은 승차거부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누리꾼 @ate****, @cho****, @kis*****들은 "15만원 벌금? 승차거부는 어떻게 할거야", "15만원 배상..그럼 승차거부는 150만원 벌금?", "승차거부 택시 기사들은 얼마나 내나? 자기들 입 맛만 맞추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최한철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승차거부에 대한 개정안도 곧 발표될 것"이라며 "승차거부 신고를 2회 이상 당한 기사의 과태료 역시 두 배로 늘렸으며 2년 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자격이 취소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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