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교원대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체육대, 한국복지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는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거나 일부가 없는 대신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상당액을 수업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 대체 징수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이 "기성회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목적 국립대 5개교가 지난해 기성회비 폐지에 따라 재정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대들은 기성회비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바꾼 등록금 고지서를 신입생들에게 발부해 꼼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공립대 측은 "국공립대 등록금의 70~80%는 기성회비인만큼 당장 이를 걷지 못하면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예치금으로 갖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회계 편성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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