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전선 한전 전력선 담합소송 패소194억원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김미한 기자 | 2015.01.26 19:48
가온전선 은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선(MV)입찰 관련 소송에서 대한전선(주)외 9개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194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당초 원고 청구금액 1988억8400만원 대비 90.24% 감소된 금액이다.

회사는 “피고 10개사는 결정금액에 대해 행위업체 25개사에게 판결금액 중 일부(매출액기준 25개사의 분담금액)에 대해 향후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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