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해고교수 파면취소 소송 추가 승소

뉴스1 제공  | 2015.01.25 18:40

법원 "절차·내용상 근거 없어"…파면 교수 6인 1심서 모두 승소

=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해 파면 처분을 받은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뉴스1 자료사진) © News1 김영진 기자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해 파면 처분을 받은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2일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의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해임·파문 조치를 받은 수원대 교수 6명은 모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이재익 교수를 비롯해 이상훈, 배재흠, 장경욱, 손병돈 교수 등 5명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학교 측이 이들 교수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승소하긴 했지만 수원대 법인 측이 항소할 뜻을 보이고 있어 복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 및 민사소송 재판부가 모두 교수 6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의한 부당해고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대 교수 6명은 지난 2013년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이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학교법인과 이 총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폭로한 비위 혐의는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