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치료 혐의' 정신과 의사, 의사회관서 숨진채 발견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안재용 기자 | 2015.01.25 13:50
'성치료'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있던 정신과 의사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 유모씨(71)는 이날 저녁 7시30분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4층 화장실에서 목과 손목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던 것을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해 발견됐다.

유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유씨는 지난해 '성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유씨를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유씨는 이날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관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임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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