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이모 일병 사망과 관련해 "임무수행을 위해 비사격 전투배치훈련을 하다 사망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밝혔다.
앞서 24일 국방부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훈련을 하던 이모 일병(22)이 K-9 자주포탑에 머리를 부딪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모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해 '머리'가 아닌 '흉부'에 원인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이 일병은 응급조치 후 헬기로 인천의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4일 오후 8시 15분께 사망했다.
현재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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