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연구원의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2013년 6월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이후 개인연금 저축의 신계약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3년 1분기 26만7807건이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건수는 2분기 7만8366건으로 급감했고 이후 매분기 10만건 안팎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 방어막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추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세법개정 이후 신규 개인연금 가입계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세제 혜택의 형평성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액공제 전환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의 플러스 효과는 작다고 강조했다.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소득 4000만~6000만원의 계층인 반면 총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세제혜택 확대에도 개인연금 가입 유인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득 4000만~6000만원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도 3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비판했다.
연구원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55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이 일면서 현재 12%인 개인연금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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