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는 2014년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이를 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대중교통 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비에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BC카드는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이뤄진 결제분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해당 고속버스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이다. 지난해 이중 한 곳이라도 이용했던 BC카드 고객은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오류 대상은 약 170만명, 650억원 규모다.
BC카드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이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내역에는 오는 24일까지 정정분이 반영돼 공지될 예정이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정정분이 반영된 후 서류를 작성하면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고객은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마친 BC카드 고객 중 누락된 고속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정분이 반영된 후 이를 재입력해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BC카드 홈페이지에서는 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정을 통해 고객들은 각각 공제 내역에 따라 최소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BC카드는 170여만명의 고객 전원에게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과 수정방법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객 문의시 안내할 수 있도록 24일~25일 주말에도 콜센터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사과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BC카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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