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유승민 의원 발의 '직무발명 보상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01.23 05:53

[the300]‘발명진흥법’ 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발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우수인력의 의대 편중 현상이 줄고,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등 모든 기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기업에서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했을 때 보상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이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 결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이 제시한 보상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직원이 기업을 상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기존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 보상', '공헌한 정도 고려' 등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을'의 입장인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효과적인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직무발명을 한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며 "2012년 기준으로 46.4%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직원과 사용자 양자가 만족할 만한 직무발명 보상이 이루어질 때 종업원의 연구열정이 높아지고 우수한 혁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며 "업의 성패나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킨 혁신적 기술개발을 이룩한 직원을 ‘기업성장의 파트너’로 우대하고 충분한 보상을 실시할 때 기업 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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