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전순옥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5.01.23 05:53

[the300]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를 제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표 민생법안이 오는 5월 시행된다. 바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시 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른바 '전순옥법'으로도 불린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심지에서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을 처음으로 담았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이 법안 발의를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하나의 새로운 법률적 용어가 탄생했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제도와 법령의 개선,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 인력양성 및 공급, 기술보급·혁신·첨단화, 판로확대, 집적지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시형 소공인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숙련기술 전수, 소공인 육성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조성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이 법안은 지난해 4월29일 본회를 통과했고 1년 후인 올해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실제 정책 및 지원이 이뤄져 지난해 소공인을 위한 한 개의 시범사업에 28억원 예산지원이 올해에는 소공인특화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총 397억원 예산지원이 확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숙련기술자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침체된 도시형 제조업을 한 단계 도약 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순옥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 도시 서민층 일자리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과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의원은 "앞으로 더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상 수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후속 정책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해 실효성 있는 법안과 시행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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