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 어떻게 환급하나…국세청 '멘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세종=김민우 기자 | 2015.01.22 11:17

연말정산 환급액 특정 달 원천징세액 덜 걷어 상쇄

유래없는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도 고심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할 세금에서 환급부분을 미리 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는 어차피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미리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각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떼게 되는 원천징세액과,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인해 환급해주는 금액을 회사에서 상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장인들 입장에선 특정 달에 월급에서 떼이는 원천징세액을 환급액만큼 덜 떼이게 된다.


연말정산 시행기관인 국세청은 '멘붕'에 빠진 모습이다. 담당 부서인 원천세과는 '호떡집에 불난 듯' 바쁘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했던 적이 없어 갈피를 못잡겠다"며 "이제 하루 전에 큰 방향, 얼개가 나왔을 뿐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해야 되는데 초법적인 문제"라며 "말처럼 쉽게 환급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신고를 수정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미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미 징수한 세금을 절차 없이 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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