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우리가 잘 키워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 꾸릴 수 있도록'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생각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인재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공부와 생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게 했다. 이는 인재가 유출된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했고, 지역 간 불균형을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대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며 꼭 이루고 싶던 꿈이자 공약이었다. 호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을 거친 박 의원이 교수직을 사표내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지방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이었다.
박 의원은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절망은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 어디든지 가서 일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2012년 5월 19대 국회에 들어온 박 의원은 2013년 6월7일 제정안인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악순환 구조 대신 인재의 육성과 고용, 지역발전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박 의원은 "직장 등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현실에서 지방에서는 가정도 해체되고 있었다"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 산하에 지역균형인재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해 지역인재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급·7급 이하 공무원을 공채할 때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방대 학생을 채용하도록 해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이외에 도입되도록 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입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게 하고, 추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외에도 시행령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직원들과 논의했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익성 및 응답성' 평가에서 단연 돋보이는 결과를 받았다. 이외에도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입법 영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대학 육성을 골자로 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용섭 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방대학육성법안'과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29일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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