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심 달래기' 당정,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머니투데이 구경민 박다해 기자 | 2015.01.21 16:08

[the300](종합)출생·입양공제 신설, 연금보험료·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또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 2인 이상시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 하는데 대한 문제는 없다"면서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상 금지 돼 있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서는"5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한 4개 방안을 포함해 나머지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적용이 나쁜 관례로 남기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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