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북구 어린이집 원장 K씨(42)를 이날 오전 8시30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22개월 된 원생 A군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A군의 입에 휴지, 물티슈, 수건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세 쌍둥이 형제를 하루 종일 흔들침대에 묶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뒤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 K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K씨의 혐의에 대한 진술과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을 불러 진술을 받고 확보한 CCTV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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