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은 그대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이어질듯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김평화 기자 | 2015.01.20 10:15

최경환 부총리 해명에도 올해 적용할 방법 없어… 간이세액표 개정, 세제개편 등 주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관련 논란에 대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1.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인다"란 게 정부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와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20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제자는 512만명으로 전체 납세자 1636만명 중 31%에 달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차이는 0.031(2011년 기준)로 OECD평균 0.161보다 훨씬 낮았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하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또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간이세액표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근거로 매달 지급할 급여나 연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세무서에 일괄 납부한다.

문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 두가지가 겹쳐 기존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탓에 많은 공제가 사라진데다, 간이세액표 도입으로 공제여력이 줄어든 탓이다. 간이세액표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비교적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 급여수준 별로 반영해 평균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과 교육비·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근로자 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기재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은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이 줄어들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260억원 늘어난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 넘는 상위 10% 근로자(약160만명)의 세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다. 이처럼 고소득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도록 했는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되자 정부가 적잖이 당황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연말정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전망이다.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은 법을 바꿔야 하는 영역인 탓에 이번 연말정산엔 해당사항이 없다. 최 부총리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