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으로 본 연말정산 논란, '세액공제' 왜 바꿨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5.01.19 17:32

[the300]공제방식 전환 野 맞장구-중산층 부담증가엔 격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나성린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013년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3.12.29/뉴스1<br>
연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세제도 변화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게 핵심쟁점이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3년 12월 국회 회의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최근 야당이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당시 여야 모두 특별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공감한 게 확인됐다. 기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보다 상대적 저소득자 부담이 커지는 소득역진성을 안고 있다.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등 현실적인 세수증대 필요성도 있었다.

물론 야당은 가계 입장에선 의료·교육비가 '비용'이란 점을 들어 부분적인 세액공제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게 더 큰 목표였다. 이를 배경으로 여야 협상 끝에 세액공제 전환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됐다.

당시 이 문제로 가장 뜨거웠던 회의가 2013년 12월24일 조세소위에서 벌어졌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의료·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은 이 지출을 가계의 비용으로 보느냐, 정부가 지원해주는 항목으로 보느냐에서 시각차를 확인했다. 납세자들이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정부는 '지원'으로 봤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주고 있다"(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는 것이다. 야당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여당 일부도 이에 동조했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끝내 세액공제로 결정됐다.

(※ 직함은 2013년 당시 기준)

"근로자는 몸에 관련된 게 비용이거든요. 근로소득자 자기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이런 것은 비용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체계상 소득공제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섭 민주당 의원

"세액공제 중 교육비, 의료비, 또 보험료라든지 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적 경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생활에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전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사실 부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찬성하잖아요. (홍종학 민주당 의원: 그럼요, 그것은 동의하지요.) 다음에 의료비·교육비 문제는 본인 것은 분명히 경비다, 그런데 가족까지는 경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가족도 다 해 주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조세소위원장)

◇세액공제, 중산층 등골 브레이커?
세액공제 방식이 중산층에게 직격탄이 될 거란 우려가 조세소위를 달궜다. 정부 예측보다 실제 부담 증가액이 더 많을 수 있단 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논의가 한 발 더 들어가지는 못했다. 대신 기획재정부의 예측치가 핵심 논의 자료가 됐다.

"고소득층 부담도 늘어나지만 중산층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중산층들이 애들 대학 보내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산층이 아주 정말 등골이 부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홍종학 민주당 의원

"아니, 중산층 부담 안 늘어나도록 다 조정했죠."
-나성린 소위원장

"(홍종학) 위원님,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86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늘어나거든요, 의료비·교육비 (전환)해도."
-김낙회 세제실장

"아니, 표로 보면 8000만 원까지 43만 원 늘어나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나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로 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지금처럼 다 가는 것은 반대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것은 1억 5000으로 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예요."
-이용섭 의원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과세 형평성 제고이고, 그랬을 때 고소득 계층들에게 더 늘어나는 세부담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었을 때 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안종범 의원

이런 논의 끝에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등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3년 말 이렇게 결정된 세법 개정안은 2014년부터 이미 시행됐다. 국민들이 올 초에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법 개정 후 발생하는 소득, 즉 2014년도 소득부터 적용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소위에선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물인 안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장에 출마, 의원직을 버리는 배수진을 쳤으나 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금은 중국사회과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다.

△2013년 세제개편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안종범 이만우 이한성(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이용섭 정성호 조정식 홍종학(이상 민주당) 박원석 정의당 의원.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