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1살 영아 숨진채 발견, CCTV 돌려보니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5.01.19 11:17

유족, 보육교사 과실치사 고소

어린이집에 설치된CCTV.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사진=뉴스1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진 영아 A군(1)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달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던 중 지난해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A군을 사망처리하고 장기를 기증키로 결정했다.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TV)를 돌려보던 A군의 이모는 "보육교사 김모씨(36·여)가 두꺼운 이불 사이로 아이를 넣어 눕힌 뒤 다리로 눌러 재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사건발생 12일 뒤인 지난해 11월24일 경찰에 고소 보육교사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가족이 제공한 CCTV는 사건 발생 9일전의 영상"이라며 "사건 당일 CCTV에는 김씨가 A군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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