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기금·기관, NCR 기준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심재현 기자 | 2015.01.16 08:13

거래증권사 선정시 현 만점 최고 300%
자기자본 활용도·IB여력 제한 부작용
금융위, 100% 수준으로 인하 공식 요청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적자금 운용기관에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NCR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9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과 주요 공제회, 기획재정부(국고채전문딜러),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기금), 한국은행(공개시장조작기관), 우정사업본부, 한국거래소 등 주요 NCR 활용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NCR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과 공적자금 운용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협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새 NCR 제도 시행을 앞두고 NCR 순위로 증권사를 줄세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증권사 대상의 새 NCR 제도는 내년부터 의무 적용되지만 일부 증권사가 올해부터 도입을 시작하는 만큼 가급적 빨리 NCR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증권사 건전성 평가지표인 NCR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NCR은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기존 NCR은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증권사들이 NCR을 유지하려면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새 NCR은 위험액 증가분에 해당하는 자본만 있으면 NCR이 유지돼 증권사의 자기자본 활용여력이 크게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기관 건전성 평가를 위한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가장 낮은 단계인 권고의 경우 NCR 150%에서 100%로 하향했다. 새 NCR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증권사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적자금 운용기관들은 거래증권사를 선정할 때 재무안정성 평가지표로 NCR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만점기준이 최고 450%로 높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2013년 말 NCR 만점 기준을 450%에서 250%로 낮췄다.


현재 NCR 만점 기준은 고용부 고용산재보험기금 300%, 국민·사학·공무원연금 250%, 기재부 국고채전문딜러 200%, 우본 200%, 한은 공개시장조작기관 150% 등이다.

금융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새 NCR의 적기시정조치 권고기준인 100% 수준을 만점 기준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등 3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이 같은 NCR 조정 요청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거래증권사는 대부분 NCR이 300% 이상인 만큼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관건은 기관투자자의 맏형 격인 국민연금의 행보다. 사학·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상당수 연기금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내부 검토를 거쳐 NCR 기준을 200% 이하로 낮출 경우 대다수 연기금·공제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운용기금 규모가 작은 공제회의 경우 최대한 정부 권고안에 맞춰 NCR 비율을 10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NCR 요구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활용도와 IB(투자은행) 여력이 제한된 게 사실"이라면서 "과도하게 높은 NCR은 정부가 원하는 모험자본 공급확대와도 배치되는 만큼 100%대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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