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청소노동자, '노조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요구받아"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1.14 13:35

[the300]새정치 우원식 "'노조 가입여부'는 현행법상 '민감정보' 분류…법 위반"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들이 현행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소와 올해 계약을 체결한 A용역업체는 정부세종청사 1,2단계 청소노동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기입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노조가입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묻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후 해당 노동조합원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청사관리소와 용역회사가 현재 사업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특정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색출,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용역업체가 과연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지, 원청인 정부청사 관리소가 위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청사관리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정부세종청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전반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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